[환경일보]박순주 기자=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최근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전면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게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헌데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석면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손희권 비서관은 “어린이집이 석면 피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라며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석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당국은 난감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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