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병무행정이 새롭게 달라진다. <자료제공=병무청>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공정한 의무부과와 국민편의를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 봉사활동 의무화 등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공개했다.

 

우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이며 2015년 7월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한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축소·정비에 나선다.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으로 축소·정비해 2015년 1월1일 이후 입상자부터 적용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한다. 2015년 7월1일 편입자부터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에 일정 기간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복무 중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해 매월 2일 (16시간) 기준,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더불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된다.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015년부터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하게 되며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등이 포함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 창조·혁신·변화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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