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17일 올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재)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계획에 의한 종합감사로 조직․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13명 중 1명은 징계처분을, 12명은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처리된 25건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1,039,000원을 회수토록 요구 하였으며, 개원 15주년 기념 디지털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모범사례는 해당부서에 표창 등을 해 사기를 높여주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내용에 따르면 조직 ․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직직원임용규칙’에 임직원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 등의 권고안을 반영해 개정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직 직원 총 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7명을 채용한 사례 등은 관련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또 근무성적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연구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58일까지 지연, 연구보고서가 납품·제출된 사례는 연구과제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고, 총 74건에 대한 수탁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행예산 총 39억7800만 원의 63%에 해당하는 25억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7%는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적립한 사례는 앞으로 실행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7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자체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와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 등은 주의요구 했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사용제한업종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1,039,000 원을 회수조치토록 했다.

또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내부 규정과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조직․인사운영 및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두고,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원인을 찾아내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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