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최근 청주시 가경동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사업대상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주택조합은 세대당 조합원 청약금이 800만원이다. 분양가는 평당 759만으로 전체 1150여 세대를 조합원 분양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11일 조합원 가입청약을 1시간 만에 마감했다”고 밝혀, 순식간에 마감되는 주택조합 관련 청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주택사업 관계자와 부동산 관계자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실수요자들은 꼼꼼한 분석을 통해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80%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도 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신청도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은채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

조합 추진위측은 현재 75%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토지(9만9000㎡)의 23%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이 사업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이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한 용도 변경은 필수지만, 추진위측은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측은 “녹지부분이 30%까지 허가가 안되지만 토지확보는 70%까지 할 수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추진 일정도 문제시 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청주 지역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9개 지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역의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땅을 제대로 확보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사업추진 일정도 지나치게 짧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조합사업장들이 예비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가격대로 추가 분담금 없이 단지가 준공된 사례가 없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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