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하계 행락철을 맞이해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7월7일부터 8월27일까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야영장 등 32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오·폐수 무단배출, 정화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폐수배출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점검한 324개 업체 중 93개소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수질기준 초과,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하는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28.7%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324개 업체 중 93개소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수질기준 초과,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하는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한강유역환경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비정상가동 11건, 변경신고 미이행 8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42건 등이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안성시 소재 양돈장 유일농장은 가축분뇨 전량 재활용 처리시설(10㎥/일)을 운영하면서 재활용조(0.2㎥)에서 재활용저장시설(5㎥)로 외부배출 없이 전량 이송해 재활용해야 하나, 재활용조에서 5㎥만 저장시설로 이송하고 축산폐수(재활용수) 5㎥을 별도배관을 설치해 우수관로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여주시 소재 양돈장 성실농장은 가축분뇨(6.75㎥)를 액비화 과정을거치지 않고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 축분저장조에서 사업장 밖 잡종지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안성시 소재 양돈장 장성농장은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축산시설에서 발생한 액비를 축산주 소유 농경지에 임의로 살포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이천시 소재 세탁업체 (주)늘품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했으나 세탁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공장 뒤편으로 무단방류해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청평마린 등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엔진오일 교환시 발생된 폐유를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가평군 소재 힐링캠프 등 수상레저시설 6개소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엔진오일 교환시 발생된 폐유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체로 허가받지 않은 카센터 등에 위탁처리하다가 적발됐다.

야영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소리산소금강 야영장 등 15개소가 BOD기준(20mg/L) 초과 및 준공검사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32건의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상수원관리지역내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영세업체 및 반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 유도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식수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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