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녹색연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난개발 부추기는 제주도특별법 개정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단지 사업은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천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예래휴양형단지사업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음으로써 유원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공공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제주도에 있는 26개 유원지구의 경우에도 예래단지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 모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하에, 당연히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난개발로 제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바람을 져버리려 하고 있고, 최근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그 동안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유원지구의 사업내용에 현재 제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였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자체 입법이라기 보다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정의 청부입법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제주도특별법개정안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악법"이라며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분양형 숙박시설 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분양형 숙박시설사업이 분명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이번 개정안은 분양형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주 개발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처럼, 외국자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제주의 토지는 잠식되고 있으며,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개발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제주도민과 우리국민이 반대하는 제주 난개발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전국 각지의 유원지들이 개발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국민의 복지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길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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