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신고를 기한내 해줄 것을 당부하고 홍보에 나섰다.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의 경우 신고대상은 ‘12. 12. 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으로 신고기한은 ‘15. 12. 31.까지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경우 신고대상은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으로 신고기한은 ‘15. 11. 22.까지이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둥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 후 면허신고를 하기 바 라며, 면허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 한내 반드시 면허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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