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제운전면허증은 군청에서 여권발급 후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으로 불편을 겪어왔지만,
인제군은 이러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청 1회 방문만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제군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시책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시에 우편을 요청하면 여권과 같이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우편 서비스도 실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8500원을 납부ㆍ신청하면 되고, 면허증은 신청일로부터 3~4일 후에 여권과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6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운전 시에는 여권과 국내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도 함께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 증진과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