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시나 기자 =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으로,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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