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12월28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별도 점검반을 꾸려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허가지 등 사업대상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양양군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산지전용 255개소, 토석채취 22개소 등 모두 277개소의 산림 인허가 대상지가 있다. 이 중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산지전용지 68건 54ha로 12건 2.4ha는 전용목적이 완료돼 준공처리 됐으며, 3건 1.0ha는 복구 중, 53건 50.6ha는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이 연장됐다.
토석채취지는 6건 10.4ha로 1건 1.8ha는 복구 준공, 4건 8.4ha는 복구 중, 1건 0.2ha는 기간연장 중이다.
양양군은 허가기간이 경과돼도 목적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조건의 이행여부와 기간연장, 복구설계승인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허가연접지에 대한 경계침범과 불법개간, 무단벌채 등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산지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지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e59@hkbs.co.kr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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