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유통수산물 검사항목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을 45종으로 확대하고 패류 독소 2종을 검사항목에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3종과 동물용의약품 25종을 검사해왔다.
동물용의약품이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 과다하게 사용 시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제이다.
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검사 추가를 통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수산물 오염노출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봄철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 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구원은 패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오카다산(Okadaic Acid) 등 설사를 유발하는 독소 2종을 추가해 유통수산물에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수산물 패류 독소를 검사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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