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계획 최종 확정 내역을 보면 이번 추가 재해복구비는 피해면적으로 확정된 423.9ha면적(957농가)에 재난지수를 적용한 11억5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비 4억1600만원, 도비 2억4600만원, 융자 2억9800만원, 자부담 1억99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147.3ha(283농가), 서귀포시는 276.6ha(674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로는 감귤나무의 경우 139ha(732농가), 월동채소는 284.9ha(225농가)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피해보상단가의 경우 현실적인 보상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금과는 별도로 333억원을 투입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감귤열매 시장격리사업의 경우 농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33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66억원이 지급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절충을 통해 내년 FTA기금사업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물류·선과료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에 현재 농·감협에 출하된 2015년산 노지감귤 물류비·선과료 70억원을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월동채소 지원사업은 농협 출하를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및 올해 초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 융자금 신청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피해신고가 된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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