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중국과 아세안국가들 첨예한 갈등 논란
분쟁지역 공동개발, 평화적 해결 모색 등 중국의 역할 보여줄 때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과 여기에 더해 지역 패권경쟁, 해상운송로의 안정성 확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국가들 간 갈등이 전형적 사례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서인원 연구원

1968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는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발표 이후, 중국은 핵심 국가이익으로 영토주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974년 중국이 베트남군이 지배하고 있던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8년 남사군도에서 중국 함대가 베트남 함대를 격침한 사건이 발생했고, 1995년에는 중국이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는 미스치프 산호초를 점거한 후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함정은 베트남선박에 발포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변국들의 개발을 방해하는 등 긴장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주변국 개발 방해하는 중국 ‘긴장 유발’
최근 중국은 9단선이라는 독자적 해양경계선을 남중국해에 설치했다.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남사군도 중 7개 암초지역에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공 섬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사 전용도 가능한 활주로시설을 건설해 남중국해의 제해권, 제공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도서영유권 분쟁 및 해양경계 문제가 미해결된 지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주변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9단선이라는 해양경계선의 독자적 설정도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돼 중국의 영토주권 주장은 불합리하다. 지난 날 중국이 ‘논쟁보류, 공동개발’의 방침을 표명하면서 보여줬던 주변국들과의 공동탐사 등 해양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국제사회, 분쟁해결 메커니즘 마련해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적인 해양 이용은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해상운송로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사활적 이익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자로서 대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당사국들 간에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분쟁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법에 의거한 항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남중국해는 아세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중국, 아세안국가들과 함께 안전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대국으로서 중국이 세계평화발전을 위한 윈-윈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아세안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좀 더 친밀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를 조성하고, 해상협력의 우선파트너로 삼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 정책방침에 입각해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경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남중국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 남중국해에서 평화발전의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대국이 대국다운 정책을 펼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대국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서인원 연구원>

 

*외부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