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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일보]강위채기자= 경상남도 진주시는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혼잡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설치 지역은 세란병원 앞, 경상대학정문, 엠비씨네 앞, 홈플러스 앞, 경상대병원 정문 앞, 상대동 KT 앞, 판문 엠코사거리, 갤러리아사거리, 무림페이퍼 앞, 10호광장 사거리 등 10개소이다.
진주시는 카메라 설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6. 29일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 7월 1일부터 15일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금까지 10개소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인근 창원시(46대) 통영시(26대) 등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대수가 적어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는 단속기간 등을 기재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설치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카메라 설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민편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