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경일보] 김영동 기자 = 경상북도 문경지역 상당수 의사들이 지역에서 번 돈을 타지역으로 유출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 갈수록 주민수가 줄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문경시의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외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거나, 문경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매년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십억원의 소득액과 이에 따른 지방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스란히 외지로 올려 보내는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문경시(시장 고윤환)에는 140여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42명) 정도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외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문경시는 병의원을 상대로 본인거주지 및 주소 옮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사업장 관할기관에 납부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92호에 의하면 국세인 개인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은 주소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납부하게 돼 있다.

A 개인병원 원장은 “의사들 중 일부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주소지를 외지에 둔 것은 사실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비단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의사들도 이 지역 주민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방인이 아니라 주민의식을 가질 때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 소득의 일부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나눌 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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