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인 신창현 의원이 3일간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SK케미칼의 책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SK케미칼이 처음부터 독성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애경과 함께 230만개, 연평균 20만 여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하는 형태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로 발생한 질환과 사망피해 책임은 SK케미칼과 애경이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발생시킨 제품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애경에게 공급하는 제조물책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로 발생한 건강, 재산 등의 소비자 피해를 SK케미칼이 전액 책임진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했다. 이는 애경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없으며 SK케미칼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의 쥐 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인 박나연, 다연이 자매를 폐손상 1등급으로 판정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한계가 있고 생후 3개월 밖에 안 된 두 자매가 3~4개월 간 가습기메이트에 포함된 CMIT/MIT에 노출된 후 중증 폐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독물질의 노출 사실과 임상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1등급 피해 판정을 내렸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특위 현장조사에서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을 1994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농도를 조절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변명했다”며 “SK케미칼은 처음부터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제조·판매했기 때문에 애경과 연대해서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건강(사망)피해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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