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소방용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초동대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소화전의 적정수압(0.25Mpa) 여부, 펌프 등 부속설비 정상 가동 여부, 제수변 및 스핀들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확인 했다.
조사결과 불량사항은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113개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shchoi28@hanmail.net
이번 조사는 소방용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초동대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소화전의 적정수압(0.25Mpa) 여부, 펌프 등 부속설비 정상 가동 여부, 제수변 및 스핀들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확인 했다.
조사결과 불량사항은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113개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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