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공유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느 한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 건물을 관리하기가 쉽도록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8일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되는 등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접수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됐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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