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2014년 본청, 산하기관에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달 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의 행동강령, 징계기준에 ‘박원순법’이 반영 완료됐다. 이로써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19개 투자‧출연기관에서 박원순법이 시행되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같이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원 처리, 교통‧주택 인허가 관련 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보다 촘촘히 한다.

이와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감사 시 모니터링이나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를 ‘공익감사단’으로 구성·발족,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서울시는 3대 전략(▷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000억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 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운영한다(임기 1년, 필요시 1년 연임 가능).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십계명’을 이달 중 선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 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참여·공유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운영,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고, 점증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감시를 구현하기 위해 위촉된 민간 위원이 실지감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2016.7~8), 채택된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8월 중 ‘청렴 페이스북’을 개설해 시민 소통도 강화한다.

한편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김영란법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32% 감소(73→50건),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110→746건)시키며 강력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체 공직사회에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시 강희은 감사담당관은 “올 8월부터 박원순법이 시 본청,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 등 총 19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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