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청렴결의대회


[평택=환경일보] 윤진국 기자 =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는 전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렴이행 및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 결의 대회는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같은 날 마련되었으며, 2명의 도시공사 직원 대표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함으로써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공직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청탁의 의심의 눈초리로 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다면 오늘 법이 시행 되더라도 우리공사 직원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며 청렴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평택도시공사는 그간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평택시와 합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직원 1인 1개 이상의 청렴 관련 사이버 교육을 수료함과 동시에 내부 인트라넷 망에 접속할 때에도 청렴 관련 문제의 정답을 맞혀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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