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 1월12일 근로자 45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6천여만원을 체불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IT업체 대표 황모 씨(남 4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 씨는 자신의 처와 처형 그리고 공동 대표인 이 모씨의 처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 등을 빼돌려 3억5천여만원을 유용했다.

빼돌린 자금으로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했다. 법인 카드를 이용해 해외 여행, 골프, 고급 호텔 외식뿐만 아니라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개인 카드처럼 상시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 개월 동안 조사해 온 성남지청 김성욱 근로감독관은 “황 씨는 체불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 계획 없이 오로지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에만 의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9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정하고, 체불상황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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