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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체계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은 지난 1월18일 ㈜크로버(대표 문영무)를 방문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채용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크로버는 냉온수기 및 커피머신 제조업체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 이후, 신입사원 청년 6명에 대해 모두 공제제도에 가입했고, 올해에도 모든 신입사원에 대해 가입할 예정이다.
문영무 대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 후 2년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생산직 등 최저임금 110% 기준에 미달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금기준을 좀 더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간 안정되게 근무하면서 1200만원이라는 목돈도 만들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제도가 홍보되고 아울러 가입기업도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해 7월 시행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취업자들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2년간 300만원씩을 납입하고, 정부는 2년간 600만원을 지원해서 만기 후 청년취업자는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 기업이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투자 의지가 있는 크로버와 같은 우수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기준 보완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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