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환경부는 위해관리계획서,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중복 작성의 부담을 덜고 통합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 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사업장과 PSM 대상물질 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돼 있다.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서식은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를 가졌다. 하지만 그간 산업계는 취급시설‧물질정보‧공정도면 등 일부 기초자료의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요청해왔다.
권역별 공청회 및 설명회 거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장자원부는 지난 2015년부터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 해 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월10일부터 2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통합서식 활용으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은 기존 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해 작성할 수 있고, 이미 기존 서식으로 작성된 경우 통합서식으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 및 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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