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총 2608명에게 7억700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7년에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했던 2016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종료될 수 있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누리집 (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 접수는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서 받는다.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결혼·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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