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만약 3월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3월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우니 3월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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