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본격적인 이사철에 대비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제작 및 배포한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로 작동 미숙, 작업자 추락, 장비점검 불량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삿짐 리프트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포한다.

배포대상은 리프트를 3대 이상 보유한 이사 전문업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전검사기관, 관련 민간단체이며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검사기관에서는 리프트 검사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을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된 자료는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상우 서비스안전실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등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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