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올해에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 및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 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겟으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을 통해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게는 월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발송 메시지 내용은 임신7~9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등이며, 임신32주에는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출산 후 7~8주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모성보호 관련 의무 및 지원제도를 쉽게 알려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성보호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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