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건설공사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등이 신설됐다.

앞으로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연면적 1만5000m2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에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밀폐공간, 타워크레인 근로자 등 안전조치 강화

한편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을 상향한다.
 밀폐공간에선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 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최근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밀폐공간의 개념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ppm 미만)을 규정했다.

현행 폐공간의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밀폐공간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초당 15m로 강화했다.

이밖에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현장에서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갑작스런 정지로 화재 및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종류를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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