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예방조치 기준 마련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이다.


먼저 최근 황사,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음에도, 황사·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작업이 ‘산업 안전보건규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사,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했다.


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의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주지하는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예방 조지 기준도 마련됐다.현재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 발생하고 이 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다.


특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해, 근로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적정한 휴식 시간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산업 안전보건규칙’에 경우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했다.


현행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99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잠수작업을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눠 정의한 후 잠수작업의 방법과 인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고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할 것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수심이 깊거나 수면으로 부상할 때 계획된 감압이 필요하거나 제한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잠수 마스크·잠수 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간 통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 달도록 해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잠수작업자의 사고 시 적절한 조처를 하려면 잠수작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잠수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잠수작업 시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기록표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잠수작업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 감압할 경우 의식불명,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수중 감압은 인근에 기압조절실이 없거나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따른 부담을 해소했다.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은 제조자가 KS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의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인증(KCS)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의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단,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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