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적장애2급인 황모씨와 최모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식품회사 대표 정모씨(여, 6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황모씨와 최모씨의 15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억5천여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황모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만원까지 횡령했다.

특히 최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지만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작업현장 확인과 함께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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