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월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한국OO라인(주)) 대표이사 남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4일 11시경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과 2015년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에서는 현장소장 또는 공장장이 구속됐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대다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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