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포럼‧공청회‧예고‧설명회 과정 통해 성안 작업
기후변화최소화‧지속가능사회 위한 법률토대 마련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유엔이 신기후체제 도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여야 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5대 입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기구화에 대해서는 기업단체까지 찬성하고 나섰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5대 법안 발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에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되었다. 또한 2015년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가뭄·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선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와 배출권거래제 부처조정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떼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하며, 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 개정함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5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법‧에너지법 기본법으로 복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복원하면서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예전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폐지되었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를 보완했다.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옮겨 오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시책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무조종실로 이관되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으로 복귀하게 된다.

▷에너지법 개정안 (→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법은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던 조항을 넘겨받으면서 예전처럼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던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 녹색성장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관하고 남은 녹색성장 관련 조항을 존치하며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명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는 입법 방향에 맞게 할당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송옥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좌장 김홍균교수)’을 3차례 열어 입법 방향과 성안을 논의하였고 6월에는 입법공청회(6.1.), 입법예고(23일간), 입법설명회(6차례) 등을 거쳐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옥주 의원은 “보통의 의원발의와 달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오랜 숙의를 거치는 입법거버넌스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과정을 설명하고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5대 법안이 입법화되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48명으로 강병원,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이훈,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임종성, 전해철,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추미애, 홍영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등 46명은 5개 법안에 서명했고,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각계, 법안 지지 선언 잇달아

송옥주 의원의 입법에 대해 환경단체‧관련 민간단체‧기후변화학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 목소리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성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히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양수길 한국SDSN 대표는 7월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새정부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정의제의 점검표로 삼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송옥주의원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별도의 논평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국정기조와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진단한 뒤, “송옥주 의원의 5대 입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기구화,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이관 등 환경단체가 줄곧 요구해 왔던 내용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영진)은 3만여 회원 명의로 별도의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을 포함한 5대 입법이 추진되는 것을 3만여 회원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담 이행기구인 유엔지원SDGs한국협회(사무대표 김정훈)은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송옥주의원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5대 입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입법은 한국의 국제사회 약속 이행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어서 유엔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반복되는 가뭄·폭우·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체계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어 학계로서 환영한다”면서 “입법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연구기반이 구축되고 나아가 기후안전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입법포럼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주요한 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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