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10년 이상 시설물과 15년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정을 위한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2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493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확정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안점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시설관리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조사반을 꾸려 올 12월 말 시점 시설물 1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점검을 하고, 신규 조사된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편입시켜 정기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간 중 신규로 조사된 시설물은 분야별(건축·전기· 가스·기계) 道 안전관리자문위원의 현장 점검을 통하여 특정관리대상지정과 동시에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설물 상태에 따른 등급 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8일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시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시특법은 한강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강화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취지로 규모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총 72개소(1종 : 4개소, 2종 : 68개소)로 관리주체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정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조사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시설 관리주체(소유자,관리자)는 시·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어느 때 보다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꼼꼼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일제조사 개시 전 오는 25일(금) 조사와 점검을 담당하는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일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에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편 내년도 시특법 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관리 이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물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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