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정수경)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소재한 종자업체 및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하반기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영양체 종자 등을 생산(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판매상(재래시장, 농약사, 농협 등)이다.

중점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또는 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 여부, 가격표시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종자업을 등록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또는 수입) 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자 판매업체는 불량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종자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종자 구입 시에는 포장재에 품종명, 포장년월, 발아 유효기간, 발아율, 중량(또는 립수) 등의 품질표시 여부 및 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또는 수입) 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미준수 등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제주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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