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과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김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9월1일 부산 한국선급 본부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한국선급(KR)과 ‘국제 선박 대기오염배출 규제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조선·해양 분야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참고로 황산화물(SOx)의 경우 운항선박의 연료유 함유량을 3.5% 이하로 규제(2020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규제해역(미국연안/ 캐리비안 해/ 북해 및 발틱해)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0.1%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량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4.4kg/kwh 이하로, 그 외 선박은 17kg/kwh 이하로 설정하고 배출규제구역을 항해하는 2016년 이후 건조선박은 3.4kg/kwh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CO₂)의 경우 2025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13∼2014년 대비 30% 저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시장 규모가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작고 최근 국내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대행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국제해사기구 규제(대기, 환경 등) 관련 공동연구 ▷정부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선박배출 미세먼지 실측 및 산정시스템 구축 등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에도 협약체결 대상자들과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추진해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박광렬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운·조선업계, 기자재업계 등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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