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오는 10월 1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등급별, 소득별 세분화 하여 이용자들의 이자상환능력을 고려한 햇살론 한도부여 합리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햇살론 생계자금의 경우 6등급이내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10등급은 600만원의 대출한도를 부여했다.
하지만, 바뀌는 내용을 보면, 연소득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인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별로 한도가 정해지고,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이용자들은 위의 이미지에 보여 지는 것과 같이 한도가 조정된다.
단, 저소득, 저신용 서민계층 지원을 위해 최저대출금액은 6백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큰 변동내역 없이 햇살론 취급은행에서는 위 내용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취급은행은 서민금융기관(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중 저축은행들이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승인률 높은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던 햇살론도 소득과 등급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햇살론취급은행을 통해 대출한도를 꼼꼼하게 조회해보고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출이란 것은 꼭 필요할 때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왕 받을 거라면 자신의 조건에 딱 맞는 저금리상품(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저금리 서민대출)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