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지금까지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별 금리비교 시에 최저금리은행을 찾는 법이나, 최저금리로 이자를 줄이는 법, 현재와 같이 금리가 상승할지도 모르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은행권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 조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출한도가 보증금의 70%이고,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기타지역은 8천만원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합산이 5000만원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나중에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군데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각각 대출한도와 대출금액, 직장보유유무, 소득증빙유무, 집주인의 동의여부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한도는 최대가 보증금의 80%내에서 대부분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95%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요즘엔 안심대출이라고 하여 대출금리도 연2.9%대로 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소득상황이나 부채현황을 따지지 않고, 혹시 나중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심 전세자금대출도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때는 대출금리도 살펴봐야 하지만, 3군데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보증료의 납부 유무나 납부하는 보증료금액과 대출이자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힘들다면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나 전세자금대출상품비교를 전문으로 해주는 사이트들을 통해 비교를 해보는 것도 검토할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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