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및 판매 금지된 농약 성분, 식약처에서 허용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살충제 계란으로 대란을 겪은 후에도 우리 정부의 농약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의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농촌진흥청(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등록취소와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성분 중 DDT, 파라티온, 시안화수소, 패러콰앗(Paraquat) 등이 함유된 22개 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선 그대로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5종의 수입농산물에선 금지 농약성분의 검출이 용인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농약 품목들은 수입농산물에선 기준치 이하이면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가능한 반면 국내산 농산물에선 기준치 이하라도 미량이 검출될 경우 곧바로 처벌받게 돼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DDT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형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맹독성 농약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식약처가 당근 0.2㎎, 가금류고기 0.3㎎, 홍삼 0.05㎎ 등 12개 농산물에서 여전히 검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용으로 쓰여 '악마의 푸른용액'으로 불리는 그라목손의 원제인 패러콰앗은  6년 전 등록이 취소된됐다. 하지만 돼지고기·소고기에 0.05㎎, 고추·대두·옥수수 0.1㎎, 해바라기씨 2.0㎎ 등 21개 농산물에선 검출 기준치가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살충제로 꼽히는 파라티온류 농약도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티온 메틸이 61개 품목 등 118개 품목에서 잔류허용기준치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파라치온 메칠은 국내 미등록 농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상황에서 해당 농약이 검출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오인 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독성 발암물질인 농약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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