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단속 및 처벌 강화 강조

10월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농약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 마련과 위반 시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며 “농진청은 밀수 농약・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청과 협의해 농약을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으로 지정 고시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농약을 원천적으로 반입 차단해야 할 것이며, 주요 여객항과 연계해 밀수농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가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부정・불량비료 총 123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도 247건에 달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가격표시제 위반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가격을 비교할 기회가 없어지고, 바가지로 제품을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상시·불시 단속과 농민 교육 등 총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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