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에 없던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발견

[환경일보] 영양 풍력단지 공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홍계리 ‘주산’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2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가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으로,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지는 등 부실하게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변경협의 당시 사업자((주)영양에코파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홍계리 주민들은 수리부엉이, 참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계기관은 이를 외면해왔고 이번에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영양 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종 2급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면서 처음부터 평가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제공=이상돈의원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3.45MW급 22기)은 환경훼손이 심각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에 불법 산림훼손 문제가 최근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한 수리부엉이조차 사업자가 고의로 빠뜨리고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강행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리부엉이, 참매 등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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