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으로 위장한 화평법 위반제품 버젓이 판매
환경부, 회수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환경일보]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위장해 화평법을 피해가려 한 접착제가 매년 100만개씩 팔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접착제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헨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켜 화평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매년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혼동해 눈에 넣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무시한 헨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헨켈코리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록타이트401(50g)는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 현장에만 납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2006년 출시 당시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했으나, 2012년 산업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거했다.

그러나 산업용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면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평법)’을 위반했다.

화평법에서는 생활용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접착제의 경우 액상의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w/w) 이상 또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록타이트401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90%를 함유해 안전캡을 달아야 한다.

위해제품 표시기준도 위반

록타이트401(50g)는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앞면에는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 제품입니다’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헨켈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록타이트401(50g)’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가죽, 고무, 세라믹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주력 판매 상품으로, 매년 국내에 약 100만개씩 판매되고 있다. 현재도 유명쇼핑몰은 물론 시중 공구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헨켈이 제품 용기에 산업용이라고 쓰고 안전캡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 산업용 제품이면 화평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위해 사례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접착제 사고였다(1529건 중 390건, 25.5%).

접착제 뚜껑을 열거나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는 사고와 점안제로 오인해 넣는 등 부주의로 인한 안구 손상이 52.8%(206건)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층은 10세 미만이었다(30.9%).

이에 대해 환경부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화평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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