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윤수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과 함께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RE** 올 겨울도 촛불들어야 하나보다","sukg****적폐판사는 역사가 심판하리라","nic****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라, 학연,지연, 인연에 따라 재판하는 꼬라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환 기자
jhl@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