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957건에 465만8000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포상금 신고내역은 ▲매연과다발산 차량이 207건, ▲무허가 세차장 운영 1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1건이며,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을 지급했다.

환경오염신문고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신고 방법은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위치와 오염행위내용을 신고하면 되며,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하다.

포상금은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금액의 10%까지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신문고가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