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유혜인 변호사

2016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1만 4천명에 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이상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생소한 범죄로만 느껴진다. 아래에서는 마약류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별, 사안별로 그 처벌수위가 다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투약 외에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법률 제58조부터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정형이 중하다고 하여도 범죄 행위의 형태와 종류 등 참작 요소와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그 선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구공판율은 38.4%로 일반 형사사범(9.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 59.1%, 집행유예 35.5%, 벌금 2.9% 순으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실형자의 경우 2년 미만의 실형기간을, 집행유예자의 경우 3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선고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오현 유혜인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도 늘어감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그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는 태도는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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