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800동에 대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철거 및 지붕개량비 포함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는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 주택 소유자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 행정시에서 신청서 진달 ‣ 도에서 지원대상자 확정이 되고 슬레이트 철거 시행 및 사업비가 집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되어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유의해야 하며 철거에 높은 비용이 드는 만큼 해당 가구는 조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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