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설 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5일부터 9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과 합동으로 실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측정해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 등에서는 포장검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 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제조사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발한 지자체에 처분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설‧추석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에 대한 포장기준은 포장공간비율 25%,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고, 단위제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10~35%, 포장회수는 1~2차 이내이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마트의 포장자율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라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이마트PB브랜드, 직수입 및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이 면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습관과 관련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31개 제품에 대해 포장공간비율검사를 실시, 이중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사(1개 제품)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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