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 파괴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천국으로 만들어"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제주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소유주들은 최근 토지 수용 무효 소송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항소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JDC는 신임 이광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이전 제주다판다센터(JDC)의 오명을 의식했는지, 혁신과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경영철학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JDC의 기만적 선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허울이 벗겨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근 벌이고 있는 JDC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대해 보였던 자세와 행동은 더 이상 JDC가 제주에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이 무효이고,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래동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최근 1심 재판에서 1명의 토지주가 먼저 승소했고, 뒤이은 토지주들의 토지반환소송의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JDC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토지주들과 협의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정은 잘못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을 유지하고, 투자자본을 달래기 위해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주민을 배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자인 버자야는 여전히 JDC에 손해배상 소송 중이고, 토지주들은 토지주대로 JDC의 배신에 등을 돌렸다. JDC의 무능과 조직 보신주의의 결과가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토지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후, JD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JDC가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대법원 판결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제주도민을 만나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JDC는 도민의 피와 같은 공항면세점 수익으로 조직 유지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를 부동산 개발사업의 천국으로 만든 JDC는 애초에 제주에 필요하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JDC를 해체하고, 스스로 천명했던 환경중심도시 제주의 청사진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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