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52명의 조사원을 채용, 읍면동 단위로 지난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22,831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블록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에는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이행시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했다.

형사고발시 불법 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더불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설주차장부터 차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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