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산란계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사시설로 의무 설치하도록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동물복지형 시설설치 확대를 목표로 선정 1순위 자격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 됐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밀식·감금사육은 농가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또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 지원을 보조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유도하며, 축산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축산법령 시행 전이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지원대상은 가금관련 농가·법인이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감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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