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에서 9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10일 0시부터 경기도(서울‧인천)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을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단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 허용 중이다.
이번 경기(서울‧인천)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 허용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대전, 세종), 전남(광주)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월말부터 4월까지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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